[경제정책조정회의]投信 부도위기땐 공적자금 투입

  • 입력 1999년 10월 8일 19시 29분


정부는 투신사가 대우채권에 따른 손실부담으로 부도위기에 처할 경우 증자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대우채권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액은 투신사 자체자금,재벌과 은행 등 투신사 대주주, 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하되 투신운용사와 판매를 맡은 증권사간에 손실 분담비율을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미루고 구조조정원칙도 인수합병 퇴출보다는 경영정상화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신사 손실부담원칙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전 투신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개최해 이 원칙을 기초로 업계 자율로 분배비율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업계안이 제출되면 정부가 이달 하순까지 분담비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장관은 “대우문제로 발생하는 손실요인은 투신사 자체자금, 투신사 대주주, 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적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근경(李根京)재경부 차관보는 “투신권 구조조정은 대우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서서히 해결해도 된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대우채권의 95%를 정부가 보장한다고 밝힌 만큼 개인투자자들은 5%의 손실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임규진·박현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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