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재건축 공사계약 조합원 인준받아야"

  • 입력 1999년 10월 6일 18시 43분


앞으로 재건축조합장이 시공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 체결 이전에 조합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 공사비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이주기간 내 이주를 하지 않은 조합원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조합장과 시공사가 뇌물 등을 주고받고 이면계약을 하는 등의 재건축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이같이 개정해 6일 전국의 시군구청에 시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때 시공사 선정뿐만 아니라 시공사 변경시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체결 전에 건설비용, 공사비 부담 등과 같은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했다.

조합장만 소집할 수 있었던 조합원총회도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 감사전원이 공동요구가 있을 경우엔 소집이 가능토록 했다.

또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이 생길 경우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조합사무실에 관련서류와 도면을 3개월 이상 비치, 열람토록 하며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투명한 조합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일부 악덕 조합원 때문에 재건축사업 진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이 공사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는 등 조합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이 해당조합원을 제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토지나주택을조합에신탁등기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해당조합원을 상대로 신탁등기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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