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빚 200% 넘는 기업 내년부터 자금줄 차단"

  • 입력 1999년 9월 28일 19시 40분


연말 부채비율 200%를 넘는 대기업은 내년부터 은행차입은 물론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도 힘들어져 최악의 경우 퇴출당하게 된다.

또 다음달 중순부터는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등 대우그룹 4개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유통될 전망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올해 말부터 적용되는 새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은행들은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에 대한 여신을 고정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고정여신에 대해서는 20%이상, 요주의여신은 2%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쌓게 돼 있어 충당금 적립비율이 0.5%인 정상여신중 일부가 요주의 이하로 분류될 경우 상당한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은행권은 부채과다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요구 △신규여신 중단 △기존여신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신용평가회사들도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자금조달 통로가 차단된다는 것.

이에 따라 5대그룹은 물론 6∼64대그룹, 그 이하 중견대기업들은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모든 기업에 기계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주채권은행 평가결과 사업성이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면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인 대우중공업 등 4개사의 자산부채실사 윤곽이 드러나는 다음달 중순 이후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일부를 채권단이 책임지고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대우중공업의 자산부채를 실사한 결과 이 업체가 발행한 회사채의 80%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회사채 발행액의 80%를 시장에 유통시키겠다는 것. 대우중공업 등 4개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12조8000여억원에 이른다.

이어 이위원장은 투신권 부실의 손실분담과 책임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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