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가 상속받은 다른 주택을 철거하고 새집을 지어 파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27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일부 법령을 납세자의 실생활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번주중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지금까지 국세청은 분양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상속받은 분양권 또는 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판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렸다.
앞으로는 상속받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날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다만 상속해 준 사람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가구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상속 주택 철거 후 신축 주택 양도〓1가구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고 이를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상속받을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해 팔면 양도세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에도 신축주택을 얼마동안 보유했는지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인으로 인정〓국세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로 1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렸을 경우 지금까지는 22%인 2200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16%인 1600만원의 법인세를 내면 된다.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6개월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부도가 난 지 6개월이상 된 어음은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배서인 등에게 변상을 청구(소구권 행사)하면 대손처리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를 허용하고 채권이 회수되면 이익에 산입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