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공사 공모주 청약요령]금주발표 청약공고 꼭 읽어야

  • 입력 1999년 9월 5일 18시 45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13∼15일 실시하는 공모주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대체로 공모가는 2만원(기관투자가 공모희망가격은 2만원임)을 약간 웃도는 선에서, 1인당 청약한도는 2000주, 청약증거금율은 50%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 확정단계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청약공고를 반드시 점검▼

청약희망자는 청약일 기준 1∼3일전에 신문 등에 발표되는 청약공고를 반드시 읽어야한다. 이 공고에는 △공모가격 △일반인 배정분을 확보한 증권사 등이 소개된다. 주간사 증권사인 LG증권과 삼성증권에 일반인 배정분의 50%가 배정된다. 나머지 물량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한 수요예측(7일)에 참가하는 증권사가 나눠 갖는다.

이왕이면 공모물량을 많이 배정받은 증권사에 청약하는게 유리하다.

단 동일인이 같은 날 2개 증권사에서 청약하면 이중청약으로 간주, 청약자격을 박탈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담배인삼공사 공모에는 일반투자자 대상 예비수요예측을 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예비수요예측 참가자에게만 공모주 청약기회를 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증권사별 청약기준도 알아두자▼

증권사별로 청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수익증권 가입고객이나 위탁계좌에 1백만원 이상의 잔고가 남아있는 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주간사 증권사인 LG와 삼성증권은 일단 이같은 청약제한을 두지않을 방침이지만 청약전에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다.

청약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청약일 전에 위탁계좌를 미리 터두는 것도 요령이다.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해선 별도의 위탁계좌 개설과 상관없이 공모주 청약자격을 주는 증권사가 있을 수 있으니 증권저축 가입자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공모주청약이 고수익보장은 아니다▼

기업공개를 맡은 주간사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떠받치는 시장조성제도가 없어졌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7월중 공모를 실시한 애경유화 백산 등의 주가는 상장된 직후 얼마안돼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다. 즉 공모주청약이 반드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상장후 주가수준을 5만원대 이상으로 보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 그 이하로 전망하는 증권사들도 적지않다. 경쟁률이 치열할 경우 배정주식수가 적어 실익이 극히 작을 수도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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