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경품 규제 강화"…공정위-소비자단체 논의

  • 입력 1999년 8월 31일 18시 59분


다단계판매가 가능한 품목의 단위당 가격 상한선이 현재 100만원에서 그 이하로 낮춰지고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과다경품제공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등 12개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소비자보호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이 승용차 아파트 등의 고가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경품제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또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으므로 취급품목의 가격상한선을 현재 100만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

이밖에 최근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중소사업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새로운 표시 광고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임시중지명령 요청권을 갖게 되는 등 소비자단체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매년 두차례 정도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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