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이상급등 우선株 상장폐지 적극 검토

  • 입력 1999년 8월 31일 18시 59분


증권거래소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주가가 급등한 일부 우선주 종목의 상장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창배(朴昌培)증권거래소 이사장은 31일 최근 우선주 이상(異常)급등 현상에 대해 “우선주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거래소의 매매심리 기능을 우선주 심리에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이사장은 “최근 우선주 급등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개입된 비정상적인 투기적 현상”이라며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은채 이상급등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각 회원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우선주 종목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가 짙은 주문이 나올 때는 수탁을 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해 집중적으로 우선주 매매주문을 내는 계좌를 ‘특별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증권거래소는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좌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해당 증권사가 적절한 창구지도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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