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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3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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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신은 대우 유가증권이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맡겨놓은 돈을 찾아간 고객들에 한해 가입 후 한 달이 안돼 환매해도 수익금의 10%만을 수수료로 떼는 ‘윈윈 다이나믹’ 상품의 발매를 30일부터 시작했다.
다른 투신사들도 환매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주식형 펀드의 승인을 금융감독원에 곧 신청할 계획.
이에 따라 대우 유가증권이 들어있는 채권형 펀드 조기환매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주식형으로 옮겨 주가가 오를 경우 수익을 보전받을 기회가 생겼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주식형 펀드는 3개월 이내에 환매신청할 경우 보통 수익금의 70%까지를 환매수수료로 받고 있다.
투신업계는 당초 환매수수료를 완전 면제하는 상품을 팔 계획이었지만 일반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상징적인’ 수준의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것.
대한투신 방철호(方哲浩)상품개발부장은 “자금사정이 급해 대우채권 부분의 절반을 받지 못하는데도 환매를 강행한 채권형 펀드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투신업계는 이로써 최근 시중자금, 특히 일반법인들의 투신권 이탈현상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