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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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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실업급여액도 최저임금(월36만1600원)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88만8000여개 사업장 164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노동부는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에 대한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노동부문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2년까지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 수준(현재 13% 수준)으로 높아진다.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급여 수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년 이상 장기 저소득 실업자 등 개별연장급여 대상자의 경우 최장 10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총 적용대상 근로자 950만명의 80% 수준인 76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토록 해 약 100만명의 영세사업장 사업주도 개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직업훈련 자격검정 취업알선 등 원스톱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개발타운’을 총선이 있는 내년 부산에 3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짓고 광주 인천에도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