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세율 조정을 앞두고 현행 주세율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문제의 발단은 올초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한국이 패소한 것. 정부는 내년 1월까지 35%인 소주의 주세율과 100%인 위스키의 주세율을 똑같게 조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 조정보다 오히려 세간의 관심을 더 끄는 대목은 현재 130%인 맥주의 주세율.
맥주의 주세율은 맥주가 고급 기호품으로 인식되던 70년대에 정해진 것으로 맥주3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맥주 주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가두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맥주 500㎖의 출고가격 865.96원 중 주세는 380.45원. 여기에 교육세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맥주 한병 값의 66%가 세금이다.
알코올 도수당 세율로 비교해도 위스키는 3.8%에 불과하지만 맥주는 49%로 미국(19%)이나 영국(40%) 독일(20%) 일본(46%) 프랑스(24%)등 다른 나라의 맥주 세율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조정도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 소주업계는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10% 높인 45% 정도로 인상폭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업계의 고충은 알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청소년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주세율을 대폭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주세율 100% 인상을 검토중이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