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30 19:281999년 7월 30일 19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6월30일 한차례 결정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