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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4일 0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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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중산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소규모 창업자금 보증제도가 국회의 추경예산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예정대로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술집 도박장 댄스홀 골동품점 등 일부 사치향락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고 신청절차는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전국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상담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