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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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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응모자격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복권판매경험이 있거나 판매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판매대리점은 시·군지역에서 복권판매가 가능한 법인이나 개인이면 된다.
대리점과 판매점포에 복권을 중간공급하는 대행사업자의 자격은 전국적으로 복권판매가 가능하고 10억원이상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과 개인이다. 문의는 임협중앙회 복권사업본부(☎02- 3431-8744)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