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험상품 나온다…은행 무보증대출금중 일부 보상

  • 입력 1999년 6월 25일 17시 54분


은행이 보증없이 대출해준 돈을 떼일 경우 대출금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신용보험 상품이 선을 보인다.

신용보험은 서울보증보험사가 실시중인 소액대출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험 업무로 바꾼 것으로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25일 “다음달중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 신용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현재 일부 은행과 계약조건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1000만원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준 은행이 서울보증보험과 2대8의 비율로 보증 책임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보험료를 내면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8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측은 “은행이 보험료 전액을 대출 고객에게 떠넘기더라도 현재의 소액대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드는 수수료율 2.4%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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