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油化 안전관련 규제 강화

  • 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정유 및 석유화학 업체에 대해 5년마다 작성하도록 규정된 공정안전보고서(PMS)와 안전성향상계획서(SMS)의 재작성 의무를 올해중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시설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검사 중 시설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검사의 주기도 올해 중 4년으로 일원화해 가동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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