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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8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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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투자를 하다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보상토록 하는 내용이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국민회의 제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 법률안에 대해 법무부 금감위 법원행정처 등 각부처와 상장사협의회가 내년 1월 도입을 반대해 제도도입이 불투명해졌다.
법무부 등은 특정 판결을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 위주의 민사소송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