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보유기간 1∼2년으로…이르면 7월 시행

  • 입력 1999년 5월 30일 18시 09분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 보유기간이 빠르면 7월부터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당초 우리사주 보유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더 단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2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곧 결정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우리사주가 사원들의 경영권 참여,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보유기간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며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과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종업원의 우리사주를 회사측이 되사주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사주조합은 3월말 현재 1천7개로 1백30만명이 2억7천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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