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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22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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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개인별 금융자료를 확보하면 근거과세(根據課稅)가 확대돼 세정에 대한 국민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금융실명제 법에도 이미 세금부과 목적으로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으므로 큰 마찰이 없을 것이란 견해.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융실명제 법을 고치지 않으면 개인별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만일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법을 고친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인·신치영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