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2,031곳 민간활용 쉬워져…수의 매각-임대 허용

  • 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앞으로는 민간인이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시설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폐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지된 학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일선 시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자연학습시설 △청소년훈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용 시설이나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민간에 대해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폐교시설은 전국적으로 2천31개(3백만㎡)에 이른다.

정부는 또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율을 현행 ℓ당 6백91원에서 6백51원으로 40원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세금인하폭은 ℓ당 50.6원이며 6일부터 시행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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