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이규원/세금 안물고 자녀에 집 사주기

  • 입력 1999년 4월 6일 19시 27분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끝이 없다. 재산도 그렇다. 능력만 된다면 가급적 많이 물려주고 싶은 것이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다.

문제는 세금. 세금을 알고 물려주는 것고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다.

현행 증여세법상 과거 10년에 걸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자식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여기에서 일정금액이란 성년자녀는 3천만원, 미성년자녀는 1천5백만원.

작년까지만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과거 5년간만 따져서 게산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부모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자식들이 커서 결혼할 때 세금없이 집 한 채씩 마련해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유가 있다면 자녀들이 태어난 시점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인 1천5백만원을 증여한다. 그 다음 첫번째 증여일로부터 10년(작년까지는 5년)을 경과한 시점, 즉 자녀가 11세되는 때 또다시 1천5백만원을 증여한다. 이와 같이 계속 10년을 넘겨서 증여하게 되면 자녀가 결혼할때 쯤인 만30세가 되면 총 9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과거 5년간을 따졌기 때문에 같은 기간동안 총 1억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었다.

자녀가 만30세 정도가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 직접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소득만큼 자금출처가 별도로 확보되기 때문에 9천만원이 넘는 집을 사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9천만원과 자기의 소득을 합한 금액 범위내에서는 증여세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를 하면서 반드시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3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증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증여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0년간 공들여 증여한 사실을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그때그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사실을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아 놓는 것이 좋다.

이규원<신한은행 개인고객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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