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천만원이상 연대보증제 없앤다』

  • 입력 1999년 4월 2일 19시 13분


공정거래위가 4월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보수실태에 대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전면조사에 착수한다. 또 앞으로 미성년자가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에는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2일 장영철(張永喆) 정책위의장과 10개 경제부처 차관보 및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최근 전문직종사자의 수임료에 대한 규제조치가 폐지되면서 수임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중 민관합동으로 전문직 수임료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5대그룹의 자산재평가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산매각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광태(朴光泰)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재벌그룹들이 끝내 구조조정을 거부할 경우 금융제제를 통해서라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전근대적인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는 원칙을 확인한 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는 한편 1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연대보증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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