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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1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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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임권고나 업무집행정지명령 면직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임원은 물론 이같은 제재를 앞두고 사임한 사람도 2년동안 은행 임원이 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여신규제의 기준이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에서 신용공여로 변경된다. 신용공여라는 개념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어음 채권의 매입 △기타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미수이자 파생금융상품 등)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동일인 여신한도에 걸려 더이상 대출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채를 은행에 팔아 편법 대출을 받던 관행이 차단된다.
재경부는 지난해 6월말 현재 국내 19개 일반은행의 신용공여 규모는 △대출 2백45조원 △지급보증 42조원 △유가증권 매입 1백35조원 △기타 43조원 등 총 4백65조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2백87조원인 관리대상이 다음달부터 62%(1백78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워크아웃 등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기업간 합병하는 경우 등에는 신용공여 한도초과를 예외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