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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7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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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 재산세의 부과시점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방식을 보다 간편히 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각기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통합 부과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전년도 하반기분을 이듬해 3월에 부과하는 등 3월과 9월에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고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되면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각종 세금이 정리된 뒤에 다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달기자〉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