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 거래조사 5대그룹 이의신청 기각

  • 입력 1999년 3월 4일 19시 3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등 5대그룹이 지난해말 제출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의신청을 지난달말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1차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달리 한 푼의 과징금도 깎아주지 않아 2차조사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대그룹은 공정위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그동안 그룹별로 두차례씩 공판이 열렸다.

5대그룹은 심결서를 받은 날(2월27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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