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약분업 왜 미뤘나?]『국민연금 재판될라』연기

  • 입력 1999년 2월 25일 19시 24분


국민회의가 청와대 보고와 업계와의 재협상을 거쳐 의약분업을 ‘합의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파문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4월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이 준비소홀 등으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온 데 이어 의약분업마저 의사 약사 등 양대 의료업계의 반발로 파행될 경우 내년 총선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앞섰다는 얘기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회의는 한편으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국정개혁과제인 의약분업 연기의 불가피성을 건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국회 보건복지위간사로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김명섭(金明燮)의원을 통해 ‘합의연기’를 위한 업계의 설득에 나서 결국 이를 성사시켰다는 것.

그러나 대책없이 의약분업을 연기할 경우 자칫 시행포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국민회의는 대한의학협회와 약사회 대표들로부터 늦어도 1년6개월 뒤인 2001년 1월에는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다만 국민회의는 시행시기를 1년반 연기할 경우 정부의 시행의지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년 뒤인 2000년 7월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무튼 5년 전 예고된 의약분업을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전격 연기키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의료업계의 로비에 의한 개혁포기라고 비난하는 등 이번 결정이 정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 2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국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연기방침을 사전논의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등 또다시 공동정권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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