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작년에 만기를 2년 늦춰준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을 더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19일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이 서면 보고했다.
특별경영자금은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 빌려쓴 부채에 한해 지원되며 시군읍면 단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융자 대상을 결정한다.
농림부는 협동조합 상호금융의 예대마진을 98년 현재 연 5.56% 포인트에서 시중은행 수준인 연 3.5% 포인트 안팎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귀농자를 위한 영농창업자금으로 4백억원을 확보해 가구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5.5%,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