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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0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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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축으로 실직자가 된 선원에게는 통상 임금의 2개월치(2백만∼2백5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3월중 실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
해양부는 감척사업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현재보다 20% 이상 올려주고 폐업보상비 지원 비율을 △보조 50%, 융자 30%에서 △보조 60%, 융자 30%로 높이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기존예산 2백98억원에 5백38억원을 추가한 8백36억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