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브리지캐피털社 『제일銀여신 美기준따라 인수』

  • 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28분


제일은행을 인수할 미국의 뉴브리지캐피털사는 국내은행보다 훨씬 엄격한 미국식 기준으로 여신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일은행의 정상여신중 일부는 요주의 또는 고정여신으로 분류돼 뉴브리지가 인수하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제일은행 예비실사를 마친 뉴브리지측과 3일부터 자산 인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뉴브리지측은 이번 협상에서 대출자산의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국내은행들이 적용중인 이자 연체기간이 아니라 부채상환 능력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미국식 기준은 대출기업의 부채비율 200% 준수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는다. 이밖에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 △해당 기업의 업계내 위치 △현금흐름 등도 감안된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대출금 이자를 꼬박 내고 있는 정상 여신이라도 대출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낮다고 판정되면 요주의 또는 고정 여신으로 분류된다. 정부와 우량자산만 인수하겠다고 합의를 본 뉴브리지는 이런 여신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뉴브리지가 미국식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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