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 대우 한진 등 철도차량 3사와 삼성 대우 현대 등 항공기제작 3사는 통합법인에 넘겨주는 자산의취득당시가격과 양도가액의 격차가 커 두 업종 모두 5백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함해 약 1천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이다.
해당기업들은 10∼20년전 취득당시의 낮은 가격으로 돼있던 장부가격을 최근 자산재평가를 통해 현실화했지만 현행법에는 최근 1년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의 경우 조정된 장부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철도차량과 항공기제작 부문 통합사무국 관계자들은 “빅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산상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빅딜업체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