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그린벨트외 「규제 토지」보상안한다』

  • 입력 1999년 1월 22일 19시 54분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한해 규제완화 및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하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모든 제한구역의 면적을 합하면 남한 국토의 75%에 이르고 보상액이 1백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 재정여건상 손실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 일일이 보상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구조조정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규제완화의 폭을 될수록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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