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재테크]이강운/예금담보대출 금리「관행파괴」

  • 입력 1999년 1월 19일 19시 53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예금담보대출(또는 수익권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있다. 요즘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상품의 주류를 이루지만 이것은 집이 있는 사람이나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반면 예금담보대출은 은행 금융상품에 얼마라도 맡겨놓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필요한 시기에 예금액 한도 내에서 돈을 꿀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문제는 대출금리. 대출은 쉽지만 금리부담이 만만치 않다. 통상 예금담보대출은 약정금리(신탁상품인 경우 전월평균배당률)에 1.5%포인트 안팎의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특히 작년초 연 18% 안팎의 고금리로 예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아무리 예금담보대출이 편하다고는 하지만 연 19%대로 돈을 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관행을 과감히 깬 은행이 나왔다. 주택은행이다. 예금담보대출 금리를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예금금리+1.5%’에서 예금금리 수준에 관계없이 ‘연 12.4∼14.4%’로 변경했다.

약정금리가 연 13.0% 이상인 금융상품에 가입한 주택은행 고객은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해졌다. 종전에는 연 14.5%(연 13%+1.5%)로 대출받았지만 이제는 최소한 연 14.4%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약정금리가 연 12.9% 이하인 경우는 종전처럼 ‘예금금리+1.5%’의 적용을 받는다. 고금리금융상품을 중도에 깨기가 아까운 고객에게는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은행으로서는 자금운용을 위한 고육책이지만 고객은 ‘서비스정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강운기자<경제부>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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