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증거능력 갖는다…전자거래기본법 국회 통과

  • 입력 1999년 1월 6일 18시 59분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종이문서와 똑같은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일반 상거래에 적용되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돼 전자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반드시 피해보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96년말부터 2년여동안 논란이 거듭된 전자거래기본법이 5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전자상거래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돼 재판절차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으나 종이문서보다 위변조가 쉽기 때문에 제삼자 공인인증을 받은 문서에 한해 법적효력이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삼자 공증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한국전산원이나 신용카드회사가 유력한 공증기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전자거래기본법은 정부 제출안과는 달리 전자거래 당사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상거래는 거래내용이 투명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어야만 전자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현 전자거래표준원을 확대 개편해 전자거래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 등을 담당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설립근거도 마련됐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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