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매각]소액주주 손해-고객 불편 불보듯

  • 입력 1998년 12월 31일 18시 06분


금융감독위원회는 뉴브리지 컨소시엄의 요구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 6.2%를 유상소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때 은행측이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되사들이는 가격은 1천∼2천원대일 것으로 예상돼 소액주주들의 피해와 이에 따른 반발이 클 전망이다.

제일은행 주주들은 98년초 이미 8.2주가 1주로 줄어드는 감자(減資)의 피해를 겪은 사람이거나 그 후 “추가감자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을 모아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번 감자한 뒤에 다시 감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정부 등 대주주측이 초래해놓고 소액주주들의 지분만 소각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소액주주 지분만 부분소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만 강조한다.

한편 이 은행의 기존 고객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지점이 축소되면 그만큼 거래불편이 따르게 된다. 또 선진외국은행들이 부채비율이 높거나 수익성이 좋지않은 기업에 대해 아예 신규여신을 해주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신용불량자는 새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기존대출에 대한 회수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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