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대상 대주주등 포함…여야 법안 합의

  • 입력 1998년 12월 27일 19시 38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적용 대상에 법인과 함께 대주주와 친인척 및 회사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계좌추적권의 적용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의원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정거래위가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이라는 자구를 넣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좌추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동의했다”며 “28일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내년 4월부터 30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계좌추적 대상이 법인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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