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계좌추적 재벌총수 포함』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24분


정부와 여당은 30대 그룹의 내부자거래에 한해 도입을 추진중인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금융정보 요구권)과 관련해 30대 그룹 법인 뿐만 아니라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회 정무위 김민석(金民錫·국민회의)의원은 21일 “계좌추적권 대상에서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할 경우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의미가 크게 훼손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회의의 다른 관계자도 “대기업들의 내부자거래시 대주주나 임원 등의 계좌를 통해 거액이 오가고 있는 현실에서 확실한 내부자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일부 특수관계인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당초 허용불가였던 당론을 변경해 법인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으나 특수관계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공정거래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은 법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계좌추적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