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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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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은행 위성복(魏聖復)행장과 송승효(宋承孝) 변병주(邊炳周)상무 등 최고경영진 3명이 퇴진했다.
조흥은행은 9월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내면서 ‘10월말까지 외자유치나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전체 경영진이 물러나겠다’는 이행각서를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조건부 승인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금감위로부터 임원진 교체 요구를 받은 것.
위행장은 8월20일 주주총회에서 행장대행에서 행장으로 선임됐다.
금감위는 이 은행 경영진 가운데 8월20일 주주총회에서 처음 선임된 나머지 6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
조흥은행은 당분간 최동수(崔東洙) 이강융(李康隆)상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 28일 이사회에서 행장직무대행을 선출할 예정인데 이상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또 조흥은행의 △5개 자회사와 5개 해외법인 정리 △자본금 증액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위는 새 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한 뒤 조흥은행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선 “경영개선이행시한인 10월말로부터 한달가까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했던 조흥 강원 충북은행의 3각합병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은행이 합병이나 외자유치 등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금감위의 강제합병명령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진·송평인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