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연 12%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대출이자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하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30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대출이자를 대출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고객에게 환원하는 금액은 △1년간 연체가 한번도 없으면 대출이자의 5% △1년간 연체일수가 1∼29일이면 대출이자의 3%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1년간 단 한번의 연체가 없으면 1년후 65만원(대출금리 연 12.5% 기준)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담보대출 금리는 5천만원 미만은 연 13%(변동금리 적용시 연 13.5%), 5천만원 이상은 연 12.5%(변동금리 적용시 연 13.0%)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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