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내년중 「재벌」지정…철강산업 경쟁체제 추진

  • 입력 1998년 11월 22일 19시 4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중 정부지분(산업은행지분 포함 26.7%)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는대로 포항제철을 재벌그룹(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포철이 독점하고 있는 고로(高爐)분야에 다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포철의 판매계열사인 포스틸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0여억원을 물린 것을 포함해 17개 철강사업자와 2개 사업자단체에 총1백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3월부터 5개월간 철강산업의 독과점구조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철강산업 경쟁원칙 도입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로분야의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포철 민영화때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강산업 경쟁체제도입 추진과 관련해 96년 고로분야 사업에 진출하려다 정부가 기술도입신고서를 받지 않는 바람에 좌절했던 현대그룹의 철강산업 진출 여부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또 포철이 소유한 21개 거래대리점의 지분(19%)을 2년내에 매각하도록 유도, 포철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철강업계의 공동행위를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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