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설립 내년부터 쉬워진다…면허제서 등록제로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16분


내년부터 건설업체 설립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건설업체 신설이 크게 쉬워진다.

2000년부터 각종 건설 관련 보증을 설 때 건설업체간 연대보증제가 금지돼 업체간 맞보증에 따른 연쇄부도 사태가 근절될 전망이다.

또 철도 민자역사에 대한 출자 제한이 폐지돼 대기업의 진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 방안을 확정, 연내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설공사의 일부(10억원 이상 20%, 15억원 이상 30%)를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주도록 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돼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전문업체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매립지의 용도변경 금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등 매립사업에 대한 허가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황재성·이철용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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