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全그린벨트 「투기우려지역」 추가지정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05분


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하고 있는 1백10개 읍면동에 이어 1천46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해 그린벨트 지역 모두에 대해 투기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차태균(車泰均)국세청 재산세1과장은 “최근 들어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경기 의왕 과천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며 “건교부가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국세청도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지정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를 제외한 투기우려지역은 2백13개 읍면동에 달한다.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편성돼 있는 부동산투기대책반이 가동돼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에 나서게 된다.

또 투기대책반은 불법 탈법적인 알선행위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외지인 및 외지차량에 대한 동태파악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개인별 가구별 토지소유 및 변동상황과 거래현황을 파악하는 토지 및 토지거래 종합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지가 급등 등 투기거래가 현실화되면 전국 규모의 투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16일부터 전국 그린벨트에 대한 지가동향과 거래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이 참가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과 거래동향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규진·황재성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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