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주력기업 워크아웃]月內 대상 선정

  • 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04분


5대 그룹의 주력기업 1,2개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시한이 이달말까지로 정해졌다.

또 6∼64대 그룹과 중견기업의 워크아웃 대상 선정기준 초안이 마련됐다.

▼5대 그룹 계열사 워크아웃〓1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5대 그룹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 선정작업을 이달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워크아웃 대상은 그룹별 주력기업 중에서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부채가 문제되는 기업이지만 5대 그룹이 원하면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해 자구계획을 전제로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추어주어 해당기업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외자유치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재계는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채권은행들은 다른 워크아웃 기업처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워크아웃 대상 선정기준〓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워크아웃 대상 기업 선정기준 초안에 따르면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채권규모 상위 5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모여 사전 비밀 심사를 통해 적부(適否)여부를 가리게 된다.

부적격대상은 △외국금융기관 등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의 부채가 많은 기업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신규자금 지원규모가 큰 기업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 정상 이자지급과 상거래 유지가 힘든 기업 △다른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가 과다한 기업 △소수 금융기관이 과점형태의 채권을 갖고있는 기업 △상습 연체 등 금융거래가 불량한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구노력 의지가 부족한 기업 등이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실사 중에 해당기업의 수익가치와 청산가치 차이가 거의 없는 것 등으로 판명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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