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새동일계열 여신한도」 2000년 시행

  • 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51분


현재 월 7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최고 한도가 올해 안에 폐지돼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이용 한도를 정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동일계열(그룹) 여신한도제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200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백47개에 이르는 은행과 증권 보험 종합금융 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올해안에 추가로 정비해 6백30개 금융규제 가운데 4백46개(70.8%)를 폐지 또는 개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규제 폐지〓서울에 10개 이내, 광역시에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된 지방은행의 영업소 설치 규정이 폐지돼 지방은행의 대도시 영업소 신설이 자유로워진다.

현재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한도가 동일인별로 1천만원으로 묶여 있는 할부식 증권저축의 기간과 한도가 없어지고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증권관련기관과 금융업법인 이외에는 출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증권사의 타법인 출자제한도 풀려 증권사가 아무 법인에나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도 점포를 설치하거나 이전 폐쇄할 때 미리 금감위에 신고해야 하는 규제가 없어져 지점이나 대리점 신설 또는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종금사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던 규정도 없어져 종금사가 어음거래 때 증권예탁원에 맡기고 되찾는 불편이 사라진다.

▼동일계열 여신한도〓은행의 동일계열 여신한도는 현재 자기자본(납입자본+재평가적립금)의 45%에서 총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25%로 개념이 바뀐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미교부주식배당금 및 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 등이고 보완자본은 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익 대손충당금 기한부후순위채권 및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영구후순위채 누적적우선주) 등이다.

현재는 여신 범위가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파생상품거래 등 난외항목이 포함된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에 대한 국감에서 “새로운 개념의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시행하면 관리대상 여신범위가 넓어져 5대 계열의 여신편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동일계열 여신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는 경과기간이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2002년말까지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금감위 이명천(李明天)감독규정개혁팀장은 “새로운 동일계열여신한도제가 시행되면 5대 그룹의 여신총액이 줄어들지만 다른 그룹은 여신한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상철·이 진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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