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03 19:181998년 11월 3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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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총규제 75건 중 31건(폐지 16건)을 정비키로 하고 연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공정하지 않은 환경관련 표시나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告示)와 할인특별판매 관련규제를 폐지하되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사후 규제토록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