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醫保 졸속]2년전 소득 근거 보험료 부과 물의

  • 입력 1998년 11월 1일 19시 59분


통합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가입자의 불편과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졸속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조용직·趙容直)은 1일 최근 2년 동안의 소득변동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96년 과세자료로 통합의료 보험료를 부과한 뒤 가입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당초 10월31일로 정했던 10월분 보험료 납부일을 11월30일로 늦췄다.

공단은 10월분 고지서를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발송하면서 최소고지기간을 무시한 채 납부일을 10월31일로 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납부자에게 5%의 가산금을 물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방침은 하루 아침에 바뀌었다.보건복지부는 1일 “보험료가 1만원 이상 인상된 51만 가구 중 12만 가구가 민원을 제기했다”며 “공단의 납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원은 국내 의료보험 사상 최대 규모이며 설득력이 부족한 보험료 부과기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보공단은 전산망에 최신 자료를 입력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96년 국세와 지방세 과세자료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IMF사태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입자들은 “소득이 높았던 2년 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보험료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료가 9월 6만9천원에서 11만8천원으로 올랐다는 김순경(金淳景·41·인천 남동구 만수동)씨는 “연간소득이 96년 3천9백만원에서 지난해 7백90만원으로 줄었는데 보험료는 71%나 올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는 어쩔수없었다고하더라도지방세와 자동차세는 98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며 보험료 부과과정에문제가 있었음을시인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신 과세자료를 일괄적으로 전산망에 입력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을 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재조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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