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주택은행장, 스톡옵션 최소 60만株

  • 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06분


취임식에서 ‘월급 1원과 스톡옵션제(주식매입선택권) 보상’을 내걸었던 주택은행 김정태(金正泰)행장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주식 매입 권리가 부여될지 관심사다.

스톡옵션은 자사주식을 액면가(5천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벤처기업 임원들이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최근 증권금융연구원에 의뢰, 2년 이상 은행장으로 재직시 스톡옵션 조건으로 주식 1백만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13일 확대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행장은 “스톡 옵션 조건이 후하다는 행내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할 것을 실무진에 지시, 스톡옵션 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은행측은 31일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60만∼7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금융연구원의 시안대로라면 김행장은 2년 이상 재직시 보수총액분 40만주와 프리미엄 성격의 60만주 등 주택은행 주식 1백만주를 액면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중도퇴임시에도 30만∼7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옵션 행사 기간은 김행장의 임기가 끝나는 2001년 10월31일 이후 7년간.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수총액분 40만주는 주가가 액면가 이상 돼야 하고 프리미엄 성격의 60만주도 주가가 연 30% 이상 상승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경영성과가 좋지않을 경우 스톡옵션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의 선언대로 ‘월급 1원’행장에 그칠 수도 있다.

경영성과가 매우 좋아 주택은행 주가(17일 종가 4천9백30원)가 옵션행사 기간중 1만원으로 오른다면 김행장은 단번에 50억원을 벌 수도 있다. 60만주를 받는 경우라도 30억원을 벌게 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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