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이의 기각…行訴 제기할듯

  • 입력 1998년 10월 11일 19시 08분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5대그룹의 이의신청이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 5대그룹들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1일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의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현대 대우 LG그룹이 낸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삼성 SK그룹에 대해선 이들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 과징금을 17억5천만원(삼성 10억8천5백만원, SK 6억6천4백만원)을 줄였을 뿐 부당내부거래 판정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 2백26억원 △삼성 1백3억원 △대우 89억원 △LG 1백2억원 △SK 1백84억원 등 총 7백4억원으로 확정됐다.

5대그룹들은 심의의결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다음주내로 내야 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5대그룹들은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형편. 과징금액수도 부담스러운 데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배임을 문제삼아 소송을 걸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

5대그룹의 변호인들은 “행정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것을 문제삼았지만 증자는 부당내부거래가 아니며 △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준 것도 ‘주주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후순위채나 CB매입은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가 아니면 도저히 인수할 수 없는 정도의 낮은 금리로 사준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라면서 “재벌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5대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심의,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3차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 또 이달말 6∼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도 착수키로 했으며 먼저 서류검토 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가장 짙은 5개 그룹을 선정, 이들 그룹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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