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과장광고 잇단 배상판결…관행제동 주목

  • 입력 1998년 9월 20일 20시 23분


건설업체가 분양공고나 선전책자의 내용과는 달리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했다면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이같은 판결은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는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晋부장판사)는 20일 아파트의 동위치를 안내 책자와 달리 시공한 S건설에 대해 “입주자인 원고 24명에게 각각 7백만∼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申正治부장판사)도 공유대지 면적을 분양공고보다 적게 분양한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입주자인 원고들에게 1백4만∼5백41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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