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IBRD와 구조조정차관(SAL Ⅱ) 20억달러 지원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사회안전망확충 경쟁정책 등 3개 분야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IBRD는 상법을 개정, 기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집단소송제는 한명의 주주가 부실경영을 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정부는 이같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IBRD는 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외국처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립, 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