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조수표 자세히 안살피고 돈지급땐 은행책임』

  • 입력 1998년 9월 8일 19시 57분


은행이 금액을 변조하거나 컬러 복사한 수표 또는 어음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돈을 지급했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발행인 또는 수표에 이름이 표기된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해야 하는 횡선수표나 지시금지 수표 및 어음의 경우에도 은행원이 인감도장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은행연합회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등 은행예금과 관련된 3개 표준약관을 심사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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