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예산실명제 실시…관련공무원 명단 기록

  • 입력 1998년 8월 28일 19시 36분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인천신공항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의 예산관련 공무원을 명시하는 예산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과정에서 투자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거나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사업의 예산관련 공무원을 처벌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8일 “앞으로 사업별 예산요구서에 부처별 예산담당자와 예산당국 심의자 명단을 모두 기록하기로 했다”며 “예산이 배정된 뒤에라도 엉터리사업으로 판명되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또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해서도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예산이 계속 배정돼온 점을 악용해 일단 예산부터 따내려고 엉터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예산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정권의 신임 장관들은 한건주의에 빠져 새로운 사업을 무조건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기획예산위는 지적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미 경부고속철도와 새만금사업 등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예산실명제는 감사원 대형국책사업전담반과 함께 국책사업의 부실화를 막는 장치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대형국책사업전담반은 국책사업의 계획 시공 및 완공후 유지관리 등 전체 과정에 대해 정기적 감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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